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자
교통비 70만원을 지원 예정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있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