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
기간은 5년 (60개월)으로 납입금액은
월 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 한도 내
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한 정부지원금 자유적금 상품으로
적금금리+이자소득 / 비과세 + 정부기여금
3가지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대면가능 은행 : 국민, 우리, 하나)
(취급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신청 :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 : 대면만 가능)
그럼 이제 지원 대상을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1. 나이요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 ~ 만 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단,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자)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8제93조의 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제출서류 : 전역 ( 병적증명서) / 현역 (군경력증명서)
*발급처 :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정부 24
2. 개인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2024년 현재 1월~6월 2022년 소득 심사,
7월~12월 2023년 소득 심사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동)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 제출서류
ㆍ일반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ㆍ공무원 :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소득확인 방법
국세청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가구소득
가구원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2024년 3월 기준)
2024년 현재 1월~6월 2022년 소득 심사,
7월~12월 2023년 소득 심사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동)
가구원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
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4.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2,000만 원 이하
위에 4가지 가입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취급은행에 금리 비교를
해보시고 바로 고고씽~~
은행 금리 비교
전국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그럼, 청년님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
오늘 하루 웃음 햇살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 가득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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