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 부여 반은 아동
🌯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유통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블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생일 (주민등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사동 소면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온라인 신정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토·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이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신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아래 예시 중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전 관할 시 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의복, 음·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미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법 분류 세분류에 따름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같이)
나만의 특별한 힐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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